회원정보 제공과 논란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이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해명과 향후 조치
협회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는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업무협약 업체'라고만 표기했습니다. 이양재 협회 회장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업체 측이 받은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적 쟁점
신현목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하려면 제공 경위, 항목, 목적,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포괄적인 동의 문구가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