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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업체 제공 논란…동의 적법성 도마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지난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회원들이 동의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기존 동의서에 '업무협약 업체'라는 포괄적 문구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향후 업체명을 명시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업체 제공 논란…동의 적법성 도마

사진 · Daum | 연합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회원정보 제공 논란
  2. 일부 회원, 동의 절차 문제 제기
  3. 협회와 전문가 입장

회원정보 제공 논란

경남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지난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해당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회원, 동의 절차 문제 제기

최근 일부 회원들이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업체명이 아닌 '업무협약 업체'라는 포괄적 표현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협회와 전문가 입장

이양재 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 건데 (항의를 받은 뒤에) 자문해보니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에 '업무협약 업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쓰는 게 좋겠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이미 받은 회원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현목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하려면 전체 경위와 제공 항목, 목적,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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