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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속…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가결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16일 정읍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쟁점이 있었으나,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 속…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가결

사진 · Daum | 전북일보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의회 통과
  2. 농지법 위반 논란과 의원들 의견
  3. 주민 반응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의회 통과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습니다. 전체의원 표결 결과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과 의원들 의견

해당 부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복형 의장은 "불법 사항이 있는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승범 의원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원상복구 이행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향경 위원장은 "2027년 5월까지 유예를 받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응

본회의장에는 내장호 주변 마을 주민 10여 명이 방청해, 마을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고통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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