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시의회 통과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 재회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으나, 재적 17명 중 6명이 재회부에 찬성, 11명이 반대해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과 의원들 발언
이복형 의장은 해당 부지의 농지법 35조 위반과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언급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습니다. 김승범 의원은 시 농업정책과의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행정기관이 농지법 위반 부지를 상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 의원들은 원상복구 이행 전 계획 심의는 위법이 아니며, 향후 절차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향경 위원장은 “2027년 5월까지 유예를 받았고, 단계적 사업 추진과 사전 승인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반응
본회의장에는 내장호 주변 부여실, 해룡, 답곡마을 주민 10여 명이 참석해 “마을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고통을 알고 있는지, 특정 정치인이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올해 단풍철 주차장으로 못 쓰게 해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