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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은건가”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도형 의원이 내장산 파크골프장과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법적·환경적 문제, 사업비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파크골프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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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지적
  2.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비·규모 확대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지적

이도형(내장상동) 의원은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과거 농지법상 하자와 새 32홀 파크골프장 조성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제4주차장의 30년간 농지 문제와 원상회복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먼저 정리해야 하며, 국립공원 주차장과 파크골프장의 중복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비·규모 확대

이 의원은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이 당초 약 5만 7000㎡에서 10만 8000㎡로, 사업비도 51억 9400만 원에서 96억 87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규모, 환경, 악취, 사업비와 운영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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