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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은건가”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도형 의원이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비 증액에 대해 법적·환경적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은건가”

사진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제 제기
  2.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비 증액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제 제기

이도형 의원은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과거 농지법상 하자 치유와 신규 32홀 조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장산 제4주차장의 30년간 농지 문제와 원상회복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먼저 정리해야 하며, 국립공원 주차장과 파크골프장의 중복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비 증액

이도형 의원은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면적이 약 5만 7000㎡에서 10만 8000㎡로, 사업비가 51억 9400만 원에서 96억 87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지, 규모, 환경, 악취, 사업비와 운영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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