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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탄력’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추진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주민과 소상공인, 파크골프 협회는 찬성,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탄력’

사진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2. 찬반 의견과 주민 반응
  3. 사업 개요와 향후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9월 10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9일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찬반 의견과 주민 반응

위원회 내에서는 장마철, 단풍철, 겨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점과 환경단체의 민원 등 반대 의견이 있었고, 가을 단풍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관광객 편의 개선을 이유로 한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장호 주변 마을 주민 20여 명이 시의회 청사를 찾아와 가결 소식에 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기간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와 파크골프 협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개요와 향후 계획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2028년 12월까지 내장호주차장을 32홀 규모 파크골프 체험시설과 병행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휴게시설 5개소, 화장실 2개소가 들어서고, 주차공간은 기존 116대, 버스 70대 규모로 운영됩니다. 평시에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가을 단풍철에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며, 유지 관리비는 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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