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9월 10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7월 29일 임시회에서는 보류됐으나, 두 번째 심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찬반 의견과 주민 반응
위원회 내에서는 장마, 단풍철, 겨울철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환경단체의 민원 등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가을 단풍철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광객 불편 해소, 파크골프장 활용 등으로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장호 주변 마을 주민 20여 명은 시의회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가결 소식에 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기간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와 파크골프 협회도 "파크골프장을 찾는 전국 동호인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연환경 훼손과 경제 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개요와 향후 계획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2028년 12월까지 내장호주차장을 체육시설과 병행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32홀 규모에 휴게시설 5개소, 화장실 2개소가 들어서고, 기존 주차공간 116대와 버스 70대가 운영됩니다. 평시에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가을 단풍철에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며, 유지 관리비는 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