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시의회 통과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정읍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표, 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으로 상정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적 17명 중 6명이 재회부에 찬성, 11명이 반대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과 의원들의 입장
이복형 의장은 "사업대상지 중 농지법 35조 위반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농지를 포함해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승범 의원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찬성 의원들은 원상복구 이행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위법이 아니며, 향후 취득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향경 위원장은 "2027년 5월까지 유예를 받았고, 단계적 사업 추진과 의회 사전 승인은 타당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응
본회의장에는 내장호 주변 마을 주민 10여 명이 방청해 "마을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고통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