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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업체 제공 논란…동의 적법성 도마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지난 6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업체에 제공해 일부 회원들이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협회는 '업무협약 업체'라는 포괄적 문구로 동의를 받았으나, 향후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업체 제공 논란…동의 적법성 도마

사진 · Daum | 연합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회원정보 제공과 논란
  2. 협회 해명과 향후 조치
  3. 법률적 지적

회원정보 제공과 논란

경남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6월 한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최근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 해명과 향후 조치

협회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특정 업체명이 아닌 '업무협약 업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양재 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앞으로는 동의서에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정보를 받은 업체가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적 지적

신현목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하려면, 제공 경위와 항목, 목적,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회원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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