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포함 추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0월 29일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
현재 파크골프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시설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설·안전·위생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등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크골프장도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오경 의원의 발언
임오경 의원은 "파크골프가 중장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에 걸맞은 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 부여
법 시행 후 이미 영업 중인 파크골프장 사업자에게는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