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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추가 법안 발의…23만 회원·560곳 이상

청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시설·안전·위생 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추가 법안 발의…23만 회원·560곳 이상

사진 · 청년투데이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2.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
  3. 파크골프장 현황과 법안 발의 배경

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해,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

현재 신고 체육시설에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업 등 18종류가 포함돼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시설로 분류됐지만 체육시설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현황과 법안 발의 배경

임 의원은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이 23만 명, 전국 파크골프장이 560곳을 넘었으나, 운영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파크골프는 중장년과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질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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