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의 반발과 주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읍시의회가 내장호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내장호주차장 부지 내 14필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따른 신고 없이 아스콘·잔디블럭 포장과 조경수 식재 등으로 불법 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 촉구
단체들은 정읍시장이 7월 8일 국립공원공단에 13필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7월 24일 산림녹지과에 358번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불법시설물을 10월 30일까지, 조경수를 내년 5월 31일까지, 산림녹지과는 358번지를 내년 5월 31일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농지는 중복 활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 의결 경과와 사업 개요
정읍시의회는 16일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경제산업위원회는 7월 29일 예비심사에서 8명 중 6명이 보류, 2명이 가결 의견을 냈으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총 30억 6,000만원을 들여 2028년 12월까지 내장호주차장을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병행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추가 주장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명칭을 변경해 승인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