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과 주민 불편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경관녹지로 지정된 잔디밭 등 시민 공원이 정식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인근 펜션과 캠핑장에서는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과 이용객 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파크골프 이용객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파크골프장 급증과 허가 문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원도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40여 곳이 새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원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등,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준모델 마련
정부는 파크골프장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표준모델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파크골프장 조성 가능 지역, 법적 절차, 코스 규모, 시설물 간 거리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