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해,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
현재 신고 체육시설에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업 등 18종류가 포함돼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시설로 분류됐지만 체육시설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현황과 법안 발의 배경
임 의원은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이 23만 명, 전국 파크골프장이 560곳을 넘었으나, 운영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파크골프는 중장년과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질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