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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위천파크골프장, 10월 7일부터 유료 운영

경기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의성군은 10월 7일부터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비안파크골프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연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이용료는 연령·거주지별로 다르며, 관외 이용객은 지역 내 소비 영수증 제출 시 할인 또는 숙박업소 이용 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위천파크골프장, 10월 7일부터 유료 운영

사진 · 경기뉴스원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의성위천파크골프장 유료 전환 및 통합연회원제
  2. 이용료와 지역상생 할인제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

의성위천파크골프장 유료 전환 및 통합연회원제

의성군은 10월 7일부터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을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안파크골프장과 의성위천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연회원제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통합연회원은 의성군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와 지역상생 할인제

이용료는 의성군민 기준 65세 이상 2천 원, 65세 미만 4천 원이며, 관외 이용객은 65세 이상 4천 원, 65세 미만 8천 원입니다. 관외 이용객은 파크골프장 이용 전 10일부터 이용 당일까지 관내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숙박업소 이용객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

의성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 이용객의 지역 내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상생 할인제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의성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환급 방식 등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상생 할인 등을 통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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