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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파크골프장 2곳에 127억원… 이도형 의원 “사업 재검토해야”

천지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가 추진하는 127억 3500만원 규모의 파크골프장 2곳 조성사업에 대해 이도형 시의원이 농지 원상회복 문제, 사업비 증가, 입지 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과 정읍천대교 부지 모두 행정절차와 환경성,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읍 파크골프장 2곳에 127억원… 이도형 의원 “사업 재검토해야”

사진 · 천지일보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논란
  2. 사업비 증가와 입지 적정성 문제
  3. 시의회 발언 및 향후 요구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논란

이도형 정읍시의원은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행위 조사를 요구했고, 정읍시는 내장동 358번지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했으나, 바로 다음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그 다음날 열렸고, 7월 24일에는 해당 부지에 2027년 5월 31일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비 증가와 입지 적정성 문제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사업은 면적이 5만 7000㎡에서 10만 8000㎡로, 사업비가 51억 9400만원에서 96억 8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하천 생태, 재해 안전, 자전거도로, 인근 축산 악취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내장호주차장 파크골프장은 32홀 규모로 시비 30억 4800만원이 투입되며, 평상시 파크골프장, 단풍철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4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시의회 발언 및 향후 요구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읍시 전체의 파크골프 수요와 적정 시설 규모, 지역별 배치, 환경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농지 원상회복 관련 공문과 사업계획 자료는 확보했으나, 시장이나 담당부서가 농지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지, 부서 간 협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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