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와 문제
광양시에는 동천, 섬진강 둔치, 선샤인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동네체육시설로 분류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동호회가 사실상 운영하며 일반 시민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동호회원들이 회비로 시설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대응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철수 의원은 동호회 중심 운영과 임의 구조변경, 시민 대상 사용료 징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는 동호회에 사용료 징수 금지 계도를 수차례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직접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조례안에는 하절기(5~9월) 오전 6시~오후 7시, 동절기(10~4월) 오전 7시~오후 6시 운영,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기상 악화 시 휴장, 사전 허가제, 단체 전용 사용 조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용료는 일일권 2천원(관외자 5천원), 연간권 개인 10만원·단체 6만원, 전용료 평일 8만원·공휴일 12만원(4시간 기준) 등입니다. 감면 및 환불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시범운영, 3월부터 직영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계자 및 의원 발언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예약과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어 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철수 의원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