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당 1개 매장만 허용하는 상권보호
파크야는 스크린 파크골프 매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읍·면·동)마다 1개 매장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상권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매장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동일 브랜드 매장 간 과당경쟁과 고객 분산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점 심사와 맞춤형 창업 지원
파크야는 출점 희망 지역의 인구구조, 접근성, 주차, 파크골프 수요, 주변 경쟁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점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점이 확정된 매장에는 보호상권을 설정해 추가 출점을 제한합니다. 또한 입지 분석, 공간 설계, 운영 교육, 회원 및 동호회 관리, 홍보·마케팅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매장 규모, 설비, 인테리어 등에 따라 창업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조사와 맞춤 견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언과 향후 계획
윤정환 파크야 대표는 “입지와 상권, 운영 시스템, 본사의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며,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 각 매장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파크야는 출점 가능성과 상권 적합성을 사전 분석해 보호상권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